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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감독원(FSS)은 불법 도박, 마약,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거래를 지원한 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 업체 네트워크를 적발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6개 PG 업체가 불법 활동에 사용된 디지털 인프라와 가상 계좌를 제공하며 범죄 운영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금융감독원이 PG 업체들의 거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당국은 계좌 거래 내역을 월별로 분석하면서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상 징후가 확인된 6개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합법적인 전자상거래 파트너십을 가장해 가상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조직이 자금을 수집하고 이체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PG 업체가 거래 규모와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범죄 운영자를 직접 모집하고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식별된 범죄자 중 한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 피싱 사기 및 불법 베팅 플랫폼 조직에 가상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들은 도박과 사기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이동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해 해당 PG 업체는 거래에서 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동일한 회사는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를 은폐하며 범죄 운영을 지원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제기되자, 해당 PG 업체는 조사 회피와 계좌 정지를 막기 위해 가짜 사업체를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별도의 PG 회사가 최고경영자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카드 매출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허위 매출 기록을 바탕으로 온라인 P2P 대출 업체에서 자금을 대출받았으며, 이 대출금은 횡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PG 회사는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한 투자 사기 조직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 행위자들이 피해자의 예치금을 회사의 가상 계좌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거래인 것처럼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금융감독원(FSS)은 가장 중대한 사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PG 회사 대표가 거래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0년과 408억 원(약 2,96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확인된 모든 업체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 취소 및 금전적 벌금 부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입법 도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도박 사업자와 PG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기범들이 악용하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경마, 복권, 그리고 국내 고객만을 받는 유일한 카노인 High1 카노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조직들은 점점 더 기술적으로 정교해져, 종종 가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미등록 업체 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